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13일 삼성측이 비자금 의혹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거나 은닉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3명을 특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삼성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삼성그룹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를 하고 있고 차명계좌 명의자로 알려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특검이 이들을 특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피고발인들은 비자금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했다는 점에서 `범인 도피' 혐의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명금융 자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화재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포착된 삼성화재 김승언 전무 등 2명은 이미 입건됐으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의 경우 아직 특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피고발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