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절세 Tip 공개

입력 2017-11-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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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ㆍ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의 세액 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 챙겨야 할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학교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이 비용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난 내년 소득분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는 교육비 공제 한도가 고등학생은 300만 원이지만 대학생은 900만 원으로 세배나 높기 때문이다.

또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일례로 10살, 6살, 1살짜리 등 세 명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세액 공제 60만 원,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15만 원, 출생·입양세액공제 70만 원 등 총 1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집 소유자는 배우자인데 차입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했다면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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