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7개 군·구 청약통장 사용 뚝…포함되지 않은 9개 구는 매매가도 상승
부동산 대책의 규제가 일부 투기 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면서 청약 시장이 규제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으로 나뉘어 규제 적용 여부에 따른 지역 간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역이 바로 부산광역시다. 지역 전체에 규제가 적용된 서울특별시와 달리 부산광역시의 경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7개 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 나머지 9개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 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달라진 위상은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급된 5117가구를 향해 사용된 청약통장은 36만8305건, 경쟁률로 따져보면 72대 1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비조정대상지역의 일반공급은 3893가구이며, 1순위 청약 접수건수는 6만6619건, 17.1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하지만 8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가 됐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된 1465가구에는 3412건의 청약통장만 사용됐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2740가구에는 무려 32만9911건이 접수됐다. 역대 최다 청약 접수건수를 기록한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22만9734건)를 제외하더라도 1000여 가구에 10만 건이 넘는 청약통장이 쏟아진 것이다.
매매가 역시 엇갈렸다. 대책 발표 전인 7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3.3㎡당 매매가 변화를 살펴봤을 때 0.5%가 오른 동래구를 제외하면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와는 달리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5%가 상승한 금정구를 비롯해 영도구(1.9%), 강서구(1.2%) 등이 상승기류를 탔고 하락세를 기록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구성헌 기자 car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