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의무화? 반려견 1도 모르고 만든 법"

입력 2017-11-07 09:06수정 2017-11-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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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강형욱 인스타그램)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최근 잇따른 개물림사고로 인해 경기도에서 내놓은 몸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데 대해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강형욱은 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반려문화라는 것을 만드는데 노력한 분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개물림사고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다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겁이 난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에서 내놓은 반려견 대책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앞서 경기도는 무게 15kg을 넘는 반려견은 외출 시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이에 대해 강형욱은 "정말 전문가가 포함돼서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인지 궁금했다. 무게 15kg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코커스패니얼이나 조금 덩치가 큰 비글 정도도 이 정도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게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면 안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토로했다.

강형욱은 이어 "어떤 크기나 이런걸로 그 견종의 성질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실소가 나올 정도로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마개는 내 반려견이 나조차 만지기 힘들고 나조차 두려움을 느낄 때 하는 것이다. 공격 성향을 갖고 있었고 공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좋아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산책이라고 하는 걷고 냄새 맡고 소변보고 이런 활동의 순환이 필요한데 밖에 나갈 때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마개를 하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는 반려견이 너무 많다. 지금 모든 15kg 이상의 반려견에게 모두 입마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전혀 이들(반려견)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전혀 이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해낸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최근 개물림사고가 문제가 된 데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 강형욱은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것이 있다.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주사를 맞는지도 다 기록할 수 있고 착한 반려견과 위험한 반려견을 다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다면 그것에 대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때는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줄을 풀어놓거나 배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몇 배로 물겠다 하는 반려견을 키울 때 강한 책임감을 물 수 있는 법이 있길 바란다. 반려인들조차 매너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나 과태료를 무는 것에 대해선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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