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폭행 논란’ 한샘 근로감독 착수... “직장문화 종합 점검”

입력 2017-11-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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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주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파문이 번진 한샘의 직장 내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으면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고용부는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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