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수천대 해킹, 침실·탈의실 등 사생활 털려…"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입력 2017-11-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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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IP 카메라 수천대가 해킹돼 일반인들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렸다. 심지어 IP 카메라 해킹을 통해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등 적나라한 모습이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 모(36)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 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해 12만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IP 카메라 해킹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이미 저장된 파일을 내려받아 동영상 파일 888개(90GB)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 동영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모습,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이 씨 외에 나머지 28명도 IP 카메라 각 10~100여대를 각 30~1000여 차례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IP 카메라 해킹에 나섰다.

또한 경찰은 이 씨가 보관한 영상 중 몰래카메라로 설치된 IP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 모(36)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5~8월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IP 카메라로 이용해 동영상 58개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IP 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CCTV의 일종이다.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반 가정이나 도난 사건 방지를 위해 영업용 매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IP 카메라 해킹은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단순하게 이용하면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IP 카메라 해킹 사건을 예방하려면 IP 카메라가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비밀번호도 자주 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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