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넬 메시, 신문사 상대 승소한 보상금 약 1억 원 '전액 기부'…고소 내용 봤더니?

입력 2017-1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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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리오넬 메시 페이스북)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의 한 신문사를 상대로 승소한 보상금 7만여 유로(한화 약 9400만 원)를 국경없는의사회(MSF)에 기부해 훈훈함을 전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일(현지시간) 메시가 2014년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월드컵 당시 명예훼손을 당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스페인 언론 '라 라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승소해 받은 배상금 전액을 국제 의료 인도주의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라 라손은 당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에서 독일에 0-1로 패하자 주장 메시가 부분 가발을 썼고,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사용해 리듬이 깨져 부진했다고 전했다.

메시는 이에 자신은 머리숯도 많고 금지약물에 의존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매체를 스페인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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