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노동자 2심도 승소...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입력 2017-11-03 09:05수정 2017-1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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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서울메트로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7764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메트로는 박 씨 등에게 급식보조비와 복지포인트, 업무지원수당 등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밀린 임금 총 580억2710만 원을 줘야 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속 기간에 따른 근로포인트를 배정하고,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해 근로자들이 포인트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떤 금품이 근로 대가로 지급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리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시장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와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 다른 지방 공기업"이라며 "자본금과 예산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인용 금액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 씨 등은 "정급 상여수당,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292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2013~2015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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