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60조 돌파…개인 보유 계좌 '5조'

입력 2017-11-02 13:49수정 2017-1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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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1조662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72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1개 통계표가 공개된 바 있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6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1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56조1천억 원)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유형별로 보면 법인이 56조145억 원, 개인은 5조643억 원이었으며 신고인원(개인·법인)은 1천133명으로 지난해(1천53명)보다 7.6%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지난해보다 11.3%나 증가한 570명을 기록했으며 법인은 563개로 4.1% 증가했다.

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홍콩(9조1천945억 원), 마카오(7조8천352억 원), 중국(6조8천497억 원)이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미국(1조6천21억 원)과 싱가포르(1조3천358억 원)가 전체의 5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실적은 현금 징수 7966억원, 재산 압류 8659억원 원 등 총 1조66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현금 징수는 4.3%, 재산 압류는 5.2%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23억4500만 원으로 전년(109억8400만 원)보다 12.4% 증가했다.

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65원으로 전년(0.71원)보다 8.5% 줄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외국인투자법인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8513개였다.

외국 법인 국내 지점과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는 각각 1천880개, 1천692개로 2.2%, 0.5% 증가했다. 외국 법인 국내 지점과 외국인투자법인은 미국과 일본이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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