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중국매체 ‘불법 드론’... 정부, 조치 취할까?

입력 2017-1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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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쯔이 SNS)

송중기-송혜교의 결혼식에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일 이데일리는 "호텔신라 일대는 A급 비행 금지구역이어서 드론을 띄울 수 없으며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에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증언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체가 결혼식 현장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건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행위다.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특히 호텔 등 대규모 건물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의 문제로 드론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국 매체 'i feng.com'은 지난달 31일 서울 장총동 호텔신라 영빈관 일대에 드론을 띄웠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 모습을 중국 웨이보에 생중계했다. '송송부부'의 소속사나 호텔신라 쪽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여러 대의 드론을 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송부부나 한국 정부 측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결혼식에는 송중기와 송혜교는 물론 장쯔이, 유아인, 이광수 등 글로벌 스타들은 물론 수많은 스타가 참석했다. 또 호텔신라가 위치한 곳은 서울 중구로 한국의 수도 한복판이다.

한편 송송부부는 중국 한 포털사이트로부터 결혼식 생중계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포털사이트는 송송부부에 최대 150억 원까지 제안한다는 입장이었다.

네티즌은 이와 관련해 비난을 쏟아냈다. 네티즌은 "비공개 결혼식이라고 알렸는데 존중 좀 해주지", "무례한 행동", "중국 클래스나 만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150억 원도 거절했는데 불법으로 촬영하다니", "드론 판매 세계 1위 답다", "안보 문젠데 과태료 200만 원 밖에 안 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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