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담당관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 구성
금융위원회가 연내까지 금융공공기관 7곳과 금융관련 유관단체 5곳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을 마무리한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도 꾸린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달 말까지 7개 금융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대한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12월 말까지는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도 채용 절차 관련 점검을 완료한다.
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14개 국내은행의 자체 점검 내용을 보고, 미흡시 현장점검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전체 은행권에 채용절차 관련 자체점검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각될 시 예산편성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 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과거 5년간의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 부위원장을 포함,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공공기관 부기관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치 채용 관련 내용들을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을 금융위 특별점검반이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 금융공공기관 임원은 "현재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