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범행 주범"

입력 2017-11-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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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신 총괄회장 결심공판을 따로 진행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실행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범행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동빈 회장과 함께 가장 높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 지급을 하지 않고 한국 계열사가 사용하도록 했다"라며 "회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국 계열사들을 성장·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 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며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이 본인을 도와주고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준 건 당연하다"고 했다. 변호인이 신 총괄회장 말을 듣고 재판부에 전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5분 전에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 정장 차림에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휠체어를 탄 채였다. 그는 재판 도중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안 들린다"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 시작한 지 7분이 지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10분간 휴정을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월급 390억 원을 준 사실을 기억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그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회사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월급을 준 것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신 총괄회장은 중간중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재판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있냐"고 묻자 역시 변호인을 통해 "잘 모르겠다. 뭘 재판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변호인에게 혐의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내가 회사를 위해 일하고 봉급을 받았는데 왜 횡령이냐. 50년 전부터 롯데를 키워서 사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의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의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롯데피에스넷 비상장 주식을 30% 비싸게 호텔롯데 등에 넘겨 총 94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 원,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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