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레카 강탈' 차은택 징역 5년 구형...22일 선고

입력 2017-11-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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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씨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2일 나온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하긴 했으나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회사 직원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돼 여기까지 왔다"며 "매일같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수도 없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며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저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지난해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3~8월 KT를 압박해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 광고를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5월 차 씨에 대한 재판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내리기 위해 기일을 미뤘다. 그러나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뤄지면서 차 씨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차 씨 구속기한은 이달 26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차 씨는 자신이 차린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준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22일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도 함께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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