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9.3% 인하

입력 2017-10-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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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미수금 회수 완료…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

(표=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 회수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한다고 밝혔다.

요금인하는 10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2012년말 기준 5조5000억 원 누적됐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으며, 10월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11월 1일부터 현행 15.2336원/MJ(가스사용 열량단위)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산업용은 10.2% 요금이 내려간다.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감소할 전망이다.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298만 가구의 경우 월 663원(8695원→8031원)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수금 누적ㆍ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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