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헬스, "이기태 전 부회장 측 손배 청구는 적반하장"

입력 2017-10-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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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이사회를 장악한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현재 최대 주주인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침을 밝히자, 메타헬스 측은 "다음달 6일 임시주총 표 대결에서 불리해지자 적반하장 격으로 무리수를 던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31일 메타헬스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측은 메타헬스가 신규사업 진출 목적으로 총 1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네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동양네트웍스에 투자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하며 투자를 약속했는데, 200억 원만 납입하고 거래관계를 파기하고 계약 이전으로 원상복귀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메타헬스측은 "사실 관계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투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도 전적으로 이 전 부회장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말 반대매매를 당해 보유 주식을 모두 상실한 이 전 부회장 측이 실제 투자가 이뤄져도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경영권 이전과 투자 관련 딜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메타헬스에 불법적인 이득을 추가 보장해줄 것을 요구해와서 거절했는데, 이제 와 투자 무산 책임을 메타헬스 쪽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메타헬스는 지금까지 동양네트웍스에 투자한 금액도 이 전 부회장 측 주장과 달리 200억 원이 아니라 대표조합원 원앤파트너스가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한 금액과 전환사채를 매입한 대금 등을 모두 합해 370억 원에 달하며, 옐로모바일 역시 경영권 문제가 정리되면 즉시 5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메타헬스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부회장과 아들 이종현, 이광민 제이피원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라며 "이번 이 전 부회장 측의 손배 청구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소송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6일 메타헬스는 당시 동양네트웍스 대주주였던 제이피원과 1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금액을 모두 지급했는데, 이 전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피원은 105억 원의 사채권만 이전하고 나머지 25억원의 사채권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이 미지급된 사채권을 담보로 수십억원 대의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자업계 관계자는 "11월 6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메타헬스와 이 전 부회장 측의 경영권 공방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라며 "쌍방의 소송전과 무관하게 결국 어느 쪽이 동양네트웍스의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가 주총 결과를 판가름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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