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불량 어린이 제품 적발돼도 10건 中 4건 처벌 안 받아”

입력 2017-10-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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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연합뉴스)

불량 어린이 제품이 적발돼도 10건 중 4건은 행정조치나 사법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어린이 제품의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는 허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불량 어린이 제품의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는 102건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다. 2016년에는 319건으로 전년 대비 151%가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이 적발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작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나 사법 조치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시중의 불량 제품을 조사한 후,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적발 사실을 통지한다. 이후 지자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회신 받는다.

산업부는 2014년도에 적발된 102건 중 39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제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산업부로 그 결과를 회신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2014년 12월 30일 조사된 M사의 T장난감의 경우 불법제품으로 적발돼 다음날 산업부가 송파구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김 의원은 사법 처리 요청 역시 묵살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262건 중 산업부는 55건에 대해 사법 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제 조치된 것은 24건에 불과했다.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D업체의 OOOO우주복의 경우 지난 2월 20일 산업부가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답변이 없었고 결국 해당 제품은 아무런 제재 없이 팔렸다.

김수민 의원은 “산업부에서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해도 실제 행정‧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산업부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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