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초 관련법 입법예고 계획
내년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오피스텔 청약이 현금을 지참한 채로 견본주택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재의 방식이 사업주체들이 청약 경쟁 열기를 과대포장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청약을 받기 위해선 현금을 지참해 긴 대기줄을 기다려 청약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도 감안됐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을 밝히고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했다.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는 관계자들의 자문을 거쳐 300실 이상으로 정했지만, 추후 모든 규모의 오피스텔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분양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의 관리비 과다 부과 등으로 인한 관리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