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100억 원 이상을 번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2016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7만1462명, 주식으로 올린 총소득은 82조7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21만3262명(전체 78.6%)이 3조9355억 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한 셈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850만 원 수준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 원 이하 4만6000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14조9583억 원)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3억2330만 원 규모다.
전체 4%를 차지하는 10억~100억 원 이하 1만919명은 29조1960억 원(35.6%)의 소득을 점유했다. 1인당 평균 26억7390만 원에 이른다.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 원을 초과하는 1019명은 33조 9851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2851억5610만 원에 달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