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청탁자 실명신분 공개한다

입력 2017-10-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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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거 5년간 채용 전수조사…특별 대책본부·신고센터 가동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과 관련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내용을 전수조사해 깊게 박혀 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로 했다.

비리 연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위고하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다음 달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인사 서류는 진상 규명을 위해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온정적인 봐주기식 점검이나, 인사 서류의 파기·수정이 적발되면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비리 제보가 접수된 기관은 과거 5년이란 기간과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비리 연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리 연루자와 해당 기관은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일회적으로 구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10~12월 한시 운영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주무부처의 전수조사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불법과 반칙이 만연하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각 부처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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