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검사를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의 증가 추세로 인해 해당 설비의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도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는 지난 5년간 각각 221명, 1008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29일 이전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 중인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울·방책·인터록 장치 등)와 컨베이어 구조부(이송장치·구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등이다.
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의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