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대법원 "양형 가볍다, 다시 심리"

입력 2017-10-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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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들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10년 및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3차례에 걸친 성폭행 미수 부분에서도 관사 주위에서 망을 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특히 박 씨는 술에 취한 교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도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박 씨 등이 3차례 성폭행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범죄가 아닌 단독 범행으로 판단,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신안군 소재 초등학교 여교사 A씨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A씨의 집에 들어가 2차례 성폭행하고, 일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1년 넘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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