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절벽’ 기로에 선 결혼정보업체…생존 몸부림에 허위광고 판쳐

입력 2017-10-26 10: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8월 혼인건수 전년比 12.6%…경쟁 치열해지며 ‘부당·과장광고’ 적발 늘어

혼인율이 역대 최저로 추락하면서 결혼정보업체 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결혼정보업체들이 생존 몸부림에 과장광고까지 판을 치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가연결혼정보(대표 김영주) 업체에 대해 ‘경고’를 처분했다.

가연결혼정보는 서울시내버스 일부 차도면 광고물에 ‘결혼정보분야 1위’를 표기했으나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는 과장광고로 드러났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의 광고 표현으로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다. 당시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의 광고 표현도 기만적인 표시로 지적을 받았다.

결혼정보업체들의 과장 광고 사례는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도 그림국제결혼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 업체는 ‘한부모가족 정책포럼 아름다운 기업상’, ‘성혼율 No. 1 달성!’, ‘국제결혼 전문기업 1위’라는 광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No. 1 그림국제결혼’이라는 키워드 과장광고도 문제가 됐다.

듀오의 경우도 공정위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업계 1위인 것처럼 광고하다 시정 조치됐다. 2010년 11월∼2013년 3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부당광고를 저질렀다.

하지만 업체들의 하소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혼인율 하락으로 결혼정보업체를 찾는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한 달간 혼인건수는 2만1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2.6% 감소했다. 이는 1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8월 누계 혼인건수의 경우도 17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1만1100건(-5.9%) 감소한 상황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30만 건에서 작년 28만 건으로 2011년 이래 계속 내리막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생존 ‘몸부림’ 속에 놓였다는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정보 업체가 결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업계의 공정경쟁 질서가 제고되는 일”이라며 “부당 광고에 의한 출혈경쟁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업체 간의 과열 경쟁과 혼탁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표시광고법 준수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