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라면봉지에 매운맛이 단계별로 표시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라면의 매운맛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봉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라면 스프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의 함량이 100만분율(ppm)을 기준으로 80ppm 미만이면 1단계(순한맛), 80~180ppm이면 2단계(보통 매운맛), 180~280ppm이면 3단계(매운맛), 280ppm 이상이면 4단계(매우 매운맛)으로 나눴다.
매운맛 정도 표시도표에 대해선 각 업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표시방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내년부터 각 업체가 라면봉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