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 대표 유가족, 소송안한 이유가? “진실한 사과 원했다"... 사인관련엔 "개 때문"

입력 2017-10-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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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SNS)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한일관 대표의 유족이 최시원 측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최시원 측이 한일관 대표 혈액 검사에서 녹농균이 검출된 것과 달리 자신의 반려견에서는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한일관 대표 유족 측은 "몇 년에 걸쳐 법적 다툼을 하기보다 진실한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소송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최시원 측은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 문상을 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용서를 구했다. 이에 유족 측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형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지금은 논란이 커져 과실치사 문제가 언급되지만 이전에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형을 받아도 벌금형, 과실치사로 기소유예라고 들었다. 우리는 돈이 급한 집안도 아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법적 다툼을 몇 년씩 하기보다는 차라리 진실한 사과를 받는 게 낫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유가족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고인의 형부는 고인이 개에게 물린 뒤 치료를 받았던 서울백병원 의사이기도 하다.

이어 유족 측은 부검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부검을 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타살이 아니면 부검하는 경우가 드물다. 병원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을 부검한다고 해서 원인이 드러날 가능성은 적다"며 "고인의 온몸을 헤집고 다시 꿰매는데도 괜찮겠냐"고 설명해 부검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

또 고인의 남편이 사망했을 때도 화장을 해 가족 납골당이 있어 시신을 화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개에게 물렸을 때 들어간 균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녹농균과 관련된 최근 보도에 대해 유족 측은 "병원에서 잠깐 치료했는데 그 순간 2차 감염된다는 건 잘못된 소리"라며 "병원에 오래 입원해 면역력 떨어진 환자들이나 노인분들이 녹농균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2차 감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병원 측에서도 고인의 몸에서 검출된 녹농균은 병원 내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녹농균'이 아니라 '일반적인 녹농균'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시원 측이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나오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 측과의 대립이 불거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사과할 때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여론의 뭇매가 사납다 보니 탈출구를 마련하는 시도로 보인다"며 "최시원 측에서 합의 제안이 왔지만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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