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환경” - 신영증권

입력 2017-10-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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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25일 정부의 ‘10.24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 하향조정 및 보증 비율 축소 방안에 따라 재무구조가 우랑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일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실수효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가계부채는 1399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744조 원(54%), 기타 569조 원(41%)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는 일반주담대(67%), 집단대출(18%), 정책모기지(15%) 등이다.

박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위한 핵심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단계적 정착”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현재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를 합산했다면, 향후 주담대 2건 모두 원리금을 반영한 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DSR 적용 시점은 2019년 도입을 애초 논의했으나 내년 하반기로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며 “DSR 핵심은 기존 주담대에 대한 부채뿐 아니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주담대,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을 합산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가계부채 대책 중 HUG의 보증한도 하향조정 및 보증비율 축소 방안이 담겼다”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분양보증 금액 한도를 6억 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비율 또한 90%에서 80%로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차주보다 건설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중도금에 대한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서 건설사는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주택가격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이 제한됐고, 보증한도 또한 100%에서 90%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에선 HUG의 보증없이 집단대출을 해주기 꺼려하고 있어 집단대출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보증한도를 강화하며 은행이 보수적인 보증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분양성 있는 사업장(80% 이상 분양가능) 이거나 혹은 건설사 자체 신용으로 집단 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분양성 있는 사업장을 수주하는 건설사의 경우 향후 신규 분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경우 수요억제 정책은 풍부하나, 공급 확대 방안은 취약하다는 점에서 향후 신규 분양 물량의 경우 양호한 수익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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