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전공의 성추행·폭행 5개 병원 조사… 전북대병원 ‘모집중단’ 중징계

입력 2017-10-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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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의 해당 전공의 다리 모습.(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내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폭행사실이 확인된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중단, 수련의 정원 5% 감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공의는 수련의라고 불리는 데서 드러나듯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이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에 휘말린 수련병원들을 상대로 실태 파악과 행정조치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에 근거해 법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후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자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2018∼2019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2017년 정원 3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또 2018∼2019년 전북대병원 전체 인턴 정원(2017년 정원 44명)을 기준대비 5%(2명) 감원했다.

다만 2019년 전공의 정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 사항 이행 점검에서 현저한 개선이 있을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실질적 제재 차원에서 현행법상 허용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 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 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가제재방안으로 현재 1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병원평가 후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교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해 전공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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