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누가 국세청에 돌을 던지랴

입력 2017-10-24 10:57수정 2017-10-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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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부 차장

현대 기독교 경전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우들이 예수가 온다는 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인해 일을 소홀히 하자, 바울이 이를 꾸짖기 위해 한 말이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는 것은 곧 일을 하는 자는 먹어도 된다는 말이요, 먹어도 되는 것은 일로 하여금 대가를 손에 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연중행사처럼 또다시 직원들의 징계 현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기재위 의원들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타 지방국세청과 비교할 때 징계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청렴세정팀(감찰)의 전시적인 행위보다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청별 직원 징계 비율만 놓고 보면,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기강위반, 업무소홀로 6개 지방청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2년 115명, 2013년 115명, 2014년 183명, 2015년 127명, 2016년 111명 등 총 651명이다.

또 징계받은 직원(651명) 가운데 중부청 소속 직원은 224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청이 153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서울과 중부청이 타 지방청과 비교할 때 징계 비율이 높은 것은 근무 직원 수뿐만 아니라 방대한 관할 지역, 그리고 납세자 수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직원 징계 비율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 감사 및 감찰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사 운영방식을 과거와 달리 조사와 비조사 분야로 구분, 이른바 Two-track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다.

반면 감찰의 경우 부정부패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소수의 감찰 직원들은 불철주야(不撤晝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일례로 감찰 직원들은 ‘삼무(三無)·사유(四有) 자(者)’로 통한다. 감찰에 소속된 동안에는 가족과 주말·공명심(징계를 위한 감찰)이 없고, 조직과 국민, 무관용 원칙 그리고 투명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열정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같은 조직에 소속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때 마음 편한 이가 어디에 있을까.

다만, 사적인 모든 연(緣)을 배제한 채 오직 준법·청렴한 국세청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득불(不得不) 비위·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찰 문화이다.

연도별 징계 비율의 증감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분명한 것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조직을 대표할 수는 없는 법이고, 징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감사·감찰 조직이 전시적인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매 순간 고민하는 국세청 감사·감찰과 신뢰세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따스한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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