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채용비리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ㆍ합격취소 규정 마련한다

입력 2017-10-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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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임직원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 등 법 개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는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며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신고리 공론화 과정 평가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의 논의 배경’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은 미약하지만 그로 이해 얻는 부당 이익이 커서 채용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며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원인으로 채용절차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의 미비점이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법령개선 관련해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에 명문화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 마련 △행정기관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부모 등 제3자의 부정행위 포함) 합격취소 관련 규정 마련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 업무 배제 근거 규정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 추가 △기관비리 발생 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또 채용절차 완료 후 1∼2개월 내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의 인사 감사 근거 규정 신설과 정부업무평가 시 채용비리 근절 노력 정도 반영하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서류 보존 기한을 설정·의무화해 자료 인멸·폐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평가제를 개선해 경영평가편람상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확립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감사시행, 제도개선 등)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적발·처벌을 강화하고자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심의의결할 방침이라고 보고됐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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