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면세점 선정 취소 소송 각하

입력 2017-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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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 등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관세청을 상대로 낸 면세점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특허보세구역 특허권자는 관세청이 아닌 서울세관이고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선정 처분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라고 봐도 이는 행정청 내부 행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면세점 지정 취소소송을 낼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전에 특허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월 돌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뒤이어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롯데·신세계·현대 등 3곳을 신규 사업자로 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롯데 등 3곳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신동빈(62) 롯데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권 선정을 대가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롯데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목적으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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