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잠원동에 소재한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최근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23일 잠원동에 소재한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15일 공사비 1조원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투표 마감 직후 롯데건설이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관련 증거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는 50만~100만원어치 현금 봉투와 상품권 봉투, 60만원 상당 무선청소기, 핸드백, 가방, 벨트 등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1조 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