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급여이체고객 신용대출 우대

입력 2008-0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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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급여이체고객 전용상품인 'KB급여이체신용대출'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고객에 대한 대출한도산정 신규모델을 적용해 신용대출 가능액을 다른 상품보다 확대했다.

또한 대출금리체계를 기존 신용등급별 8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로 운용함으로써 특히 중하위 신용등급 고객은 기존대출보다 대폭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대출은 국민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고객으로서 대출신청월 또는 직전월 기준 월급여(상여금 포함) 이체금액 1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이체금액 100만원 이상인 급여이체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 7.91% ~ 8.21%(6개월 변동금리기준)로 신용카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0.5%p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급여이체 고객은 신용대출시 대출한도 와 금리에서의 혜택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KB스타 카드 연회비 면제, 환전수수료 30% 우대, 예금금리 우대 등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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