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추진
▲BAT코리아 가열담배 ‘글로’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필립모리스)와 글로(BAT)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인 매점매석 합동단속에 나선다.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시킬 계획이다.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매점매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필요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재고조사도 실시한다.
김우중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 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