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약시 납부금 반환 등 허위광고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08-02-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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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6개 상조업체에 과징금 등 3200만원 부과 등 제재

상조회원에 가입한 고객들이 중도해약을 하더라도 납부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일부 상조업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한 사실도 드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 등에 대해서 허위ㆍ과장의 광고를 하거나,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신고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주) 등 16개 상조회사에 대해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금강종합상조(주)에는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등의 제재를 가하는 등 상조업체에 총 과징금 2100만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상조ㆍ보람상조 등은 회사가 폐업해도 이행보증업체가 모든 고객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상조는 폐업시 고객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해주는 법적 장치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강상조의 경우 수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물 책임보험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례물품을 보험에 든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위의 조사에 허위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납부했던 금액 중 일부만을 돌려주면서도 납부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처럼 속여 고객을 모집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들도 상당 수"라고 설명했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한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 효과를 통해 향후 상조회사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조업 분야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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