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7-10-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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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 집단적 손배소송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차 소송 원고를 18일부터 3주 간 모집하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2년 11월~2013년 1월),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3년 3월~2013년 4월) 전형에 응시했던 지원자 5286명 중 불합격자들이다. 위 소송은 공익법센터의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내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ㆍ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선발 과정부터 별도 관리됐으며, 청탁자들 중에는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7명이나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공공연히 조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ㆍ적성 필기시험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채용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관련해 응시자들이 해당 기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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