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동양생명, 10년만에 희망퇴직 실시…임금피크제도 강행?

입력 2017-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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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10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만 45세 이상, 15년차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달 중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자의 퇴직시기는 다음달 초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2007년 이후는 물론, 2015년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된 이후로 처음이다.

퇴직금 조건은 기본급의 최대 40개월치로, 장기근속자는 최대 3개월치를 추가로 받는다. 장기근속자의 근무연한 기준은 20년부터 책정된다. 기본급 이외에도 창업지원금 2000만 원, 건강검진비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현재 회사 내 희망퇴직 기준 충족자는 약 400명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기준 직원수(생명보험협회 월간통계) 932명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에 따른 조직개편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동양생명은 임금피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동양생명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대한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금 삭감비율은 만55세 80%, 만56세 70%, 만57세 60%, 만58세 50%, 만59세 40%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라이프생명의 임금피크제 지급률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적 호조를 이어가는 동양생명이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강행하려는 배경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희망퇴직 도입을 노동조합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노조가 먼저 요구한 사례는 찾기 힘들고, 임금피크제 임금 지급률 역시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동양생명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노조가 먼저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희망퇴직은 신규관리자 발탁, 승진의 기회, 순환근무 기회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인력선순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오랜 기간 논의해온 사안이며 임금지급률 역시 적정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생명은 안방손해보험, 안방생명보험에서 경력을 쌓은 뤄젠룽 부사장을 최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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