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국감서 위증”…홈앤쇼핑 “유증과 지분 매각 혼동”

입력 2017-10-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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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법무법인이 홈앤쇼핑측에 송고한 문서.(자료=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홈앤쇼핑은 강 대표의 위증이 혼동에 따른 것이고, 이로 인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7일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2015년 10월 SM면세점의 지분 매각 전인 8월에 이미 법무 법인을 통해 배임 등 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진행된 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 대표는 SM면세점 특허권 취득 후 사업을 철수한 일련의 과정에서 배임 의혹과 법리검토 여부를 질의받았지만 부인으로 일관한 바 있다.

보조질의가 시작된 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먼저 2015년 유증 불참 전 법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를 받았냐고 묻자 강 대표는 “그 당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한후 다시 “당시 법리검토 받지 않았다. 배임에 전혀 문제 없을걸로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김 의원이 다시 강 대표에게 “황금알 낳는 거위로 평가받던 면세점 사업에서 액면가대로만 처분하고 빠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통 기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전에 법적 판단을 받는다”며 법리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사업투자 규모 얼마 안됐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의뢰해서 배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의 국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강 대표가 지분을 매각한 것은 2015년 10월이고, 법무법인의 답변을 받은 것은 두달 전인 8월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측은 “강 대표가 국감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전에 권칠승 의원이 2015년 3월에 진행된 유상증자 불참 전 법리검토 여부를 질의한 것과 혼동한 듯 하다”고 해명했다.

홈앤쇼핑은 2015년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음에도 유상증자를 세 차례나 포기하고 보유 중이던 면세점 지분을 액면가로 처분했던 과정에 대해 배임 혐의로 강한 의혹을 받아온 바 있다. 작년 8월 당시 중소기업청은 종합감사결과 강 대표에 배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자회사 홈앤쇼핑 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배임 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고발을 미뤄왔다. 올해 3월 중기청은 직접 검찰에 강 대표를 수사의뢰했다.

김 의원은 강 대표의 국감 위증을 주장하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청산하기 전에 배임 등 형사적 문제가 될 것을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놓고도 매각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감에서 명백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중기청의 의뢰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위증죄까지 덧붙여서 면세점지분 매각과정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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