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할 과태료를 현재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내년에는 우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곳)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된다. 앞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발생 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체는 혼재된 작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이 종이나 우레탄폼 등 가연물질에 튈 수 있는 곳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