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계열사, 채권단 소유 삼성생명 주식 처분 의무 있다’ 판결
‘단군 이래 최대 액수 소송'이라는 5조원짜리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의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있다’며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비록 승소 판결은 받았지만 ‘판결 내용이 단순하지 않다’며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청구한 2001년1월1일 이후 2조4500억원에 대한 삼성계열사의 현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들이 여전히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233만여주(1조6000여억원)를 처분해 이를 채권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채권단은 지난 1999년6월 삼성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에 받고 삼성차의 주주였던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나머지 손실도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작업에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12월31일을 앞두고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등을 포함해 약 5조원대의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들은 수년째 현금화가 어려운 삼성생명 주식을 쥐고 있다가 법원이 삼성 측에 현금화 의무를 지웠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지난 99년 삼성으로부터 7479억원을 변제받으면서 함께 받았어야 할, 계약위반에 따른 이자를 연 6%만 받으라고 판결했다. 때문에 최대 채권자(1조3173억원, 53.76%)인 보증보험이 합의서에 명시된 연 19%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경우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 회의는 설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