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된다

입력 2017-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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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 광고를 할 때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분양 광고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를 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지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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