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19일 '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이르면 연내 선고

입력 2017-10-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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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차 공판을 연다. 양측은 이날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인정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 뇌물죄 합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3~6월 박 전 대통령 승마지원 요구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2014년 9월 15일 1차 독대부터 이 부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때 최초 뇌물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특검은 차량 구입 비용 5억308만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도 다툴 예정이다.

삼성 측은 이날 뇌물 혐의를 무죄로 돌리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1심과 같이 2015년 7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기 전까지 최 씨와 정 씨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해 있었던 2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질책 때문에 승마지원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최 씨 측에 준 말 구입 비용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도 삼성 측이 다투는 부분이다. 1심은 삼성이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소유권을 최 씨 측으로 이전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를 인정한 부분도 핵심 쟁점이다. 단순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민간인 최 씨가 받은 돈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서 삼성 승마지원 진행상황을 계속 전달받아온 점, 정 씨를 직접 언급한 대통령 말을 들었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 등을 근거로 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함께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재판은 26일 또는 30일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공방이 예정돼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서증조사가 시작된다. 9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뇌물죄 공범으로 엮여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덴마크 거주 중인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종 전 차관과 박원오 씨 채택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한다. 1심에서 증인신문을 충분히 했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항소심 재판에서는 증인 수가 많지 않다. 특히 재판부가 다음 달부터 한 주에 월, 목 2차례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혀 심리 속도가 더 빨라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올해 안에 나올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밤 12시(자정)에 구속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2차 구속영장 구속기한은 내년 4월 16일 밤 12시(자정)까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주 4회 재판을 열고 있고, 검찰도 최대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이르면 11월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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