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17-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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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권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서 출범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비롯해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연차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또 특위는 이 사건을 정진석 한국당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병행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제원 특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곧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국당과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국고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추가적으로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제기된 바다이야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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