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기업, 정부 입찰ㆍ자금지원 불이익 부과

입력 2008-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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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도급 불공정 기업 합동제재

하도급 불공정 기업은 올해부터 대ㆍ중소기업 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조달 입찰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업체는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에 불공정 하도급 사실이 반영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레넷'의 2007년 추진성과 및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두레넷'이란 지난 2006년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정책공조체제'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재경부는 하도급 모범업체에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대출금리 0.3%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했으며,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나 대형공사 발주시 우대혜택을 줬다.

또한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1점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했다.

하지만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향조정 또는 대출금리 인상과 보증지원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2점 감점 및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2점 감점 등의 불이익도 함께 했다.

공정위는 "올해에는 지난해 수립한 ▲국책금융기관 자금지원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민간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등의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 R&D 과제 선정ㆍ평가시 상습위반업체에 감점 부여(과기부) ▲대ㆍ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상습위반업체 제외(산자부) ▲공공정보화사업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제 도입(정통부) ▲정부조달(시설공사) 입찰심사시 가ㆍ감점 부여(조달청) 등 4가지의 신규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두레넷' 시행 초기임에도 하도급 불공정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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