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리콜의무 불성실 기업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필요”
▲이케아. 사진=AP뉴시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2292건 유통되었으나 이 중 1702건만 수거됐다. 제품 회수율은 11%에 불과한 것이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을 결정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 끝에 작년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리콜명령이 내려진 상품의 평균 회수율이 41%(산업부,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인 것과 비교하면 말름서랍장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일각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에도 리콜회수율이 적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