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 UN 등록 퇴출 크게 늘어

입력 2008-01-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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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등록심사기준 강화…2007년 39건 등록 거부

최근 CDM(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UN등록 요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심사기준 강화로 CDM사업 등록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 CDM인증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에 UNFCCC가 CDM사업 등록을 거부한 건수는 39건으로 전체 등록건수 422건 중 약 10%에 이르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등록 요청한 CDM사업이 거절된 사례는 없으나, 등록심사기준 강화 추세에 따라 거절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국내 CDM사업 추진 기업들도 강화된 심사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UNFCCC가 등록을 거부한 전체 사례를 살펴보면, 추가성 입증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경제적, 기술적 장애요인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강화된 등록심사기준에 따라 UNFCCC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CDM사업을 심각하게 고려했는지의(seriously consider)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시켜 CDM사업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은 CDM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강화된 심사기준에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DM 사업동향 및 정보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UNFCCC가 등록 거부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분기 단위로 지속 실시하여 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emcocdm.or.kr)에 공개·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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