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상을 미처 지불하지 못해 무단으로 점유한 형태로 소유한 민간 토지 규모가 서울 영등포구보다 넓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도상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토지 규모가 2534만24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56만㎡의 서울 영등포구보다 큰 면적이며 재산 가치로 따지면 현 공시지가 기준 4300여억 원에 육박한다.
지자체 별로 미불용지 보상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보상액 책정액이 넉넉지 않아 원활한 보상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 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다시 2014년 200억 원, 2015년과 2016년은 160억 원, 올해 2017년은 90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5.34%로 상승했는데, 이에 따라 미보상 토지의 보상액 규모도 동반 증가해 정부의 보상액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경우 매년 국토부에 의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지자체가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지자체별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은 경상북도가 20%(519만8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580여억 원으로 전국 일반국도 미불용지 금액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전국 지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