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부족에도… 관례 깨고 대주주로
정치권에 이어 금융당국 자문기구까지 케이뱅크 특혜 인가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대주주인 우리은행도 덩달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대주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에 미달하고 은행법상 KT·NH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와 동일인이라는 정치권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개정 이전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권 BIS비율 평균치를 상회해야 한다. 관례적으로 그 판단 시점은 직전 분기 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은행은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2015년 6월 말)은 14%로 은행권 평균치(14.08%)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사위원회는 관례를 깨고 3년 평균치 기준이라는 새로운 룰을 적용해 인가를 내줬다. 11일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애초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혁신위원(13명) 다수의 판단”이라고 했다.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의 3대 주주가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정치권 주장도 우리은행에는 부담이다. 이들이 비금융주력자로 묶여 은산분리 규제상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 지분(4%)를 제외한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 주주가 맺은 계약이 케이뱅크의 정관과 내규를 구속한 점, 3개 주주가 케이뱅크의 이사진(9명)의 과반(5명)을 추천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는 총 지분인 26.6%에서 4%를 초과하는 22.6%를 즉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 인가 특혜 문제에 우리은행이 함께 엮여서 BIS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언급돼서 좋을 것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