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변호인단 간에 협의와 조정 통해 이뤄질 사안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보도와 관련해 “일단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지도 않고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관련 TF(특별팀)가 있지도 않다”며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재판 중이고 법원 판단 남겨놓은 사안”이라며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양측 변호인단 간에 협의와 조정 통해 이뤄지는 일이지 정부의 로드맵 갖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2국무회의 때와 시도지사 회의 때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통령께 관련된 경위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사로서 구상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뛰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위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켜 발생한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51억 원 중 34억 원을 시위대에 구상권을 행사해 현재 재판 중이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