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67)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불구속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효력에 관한 198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소단계에서 추가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 변호사는 롯데 뇌물 건은 이미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롯데 70억은 영장범죄사실에 적시돼 있고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SK 뇌물 요구 89억 원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롯데와 SK 뇌물 관련 혐의가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을 의식한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SK 사건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사건은 구속기소 후 초기부터 심리해 사실상 심리가 종결된 상태"라며 "구속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공동피고인 최순실(61) 씨 측 변호인이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변호할 이유가 없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불구속 되면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비해서 분리 심리해달라는 것"이라며 "불구속된 사람하고 구속된 사람 분리해서 재판해야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16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번 주중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