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표출로 인한 ‘승객 골라 태우기’ 발생”
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시비가 시행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는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 한해 수준의 승차거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개시된 2015년 승차거부 관련 신고 건수는 서울시에서 57건, 경기도에서 18건 등 75건이 신고됐지만,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180건, 경기도에서 46건 등 모두 226건이 신고됐다. 불과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승차거부 관련 처벌 건수도 2015년 서울시에서 14건, 경기도에서 6건 등 20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61건, 경기도에서 8건 등 6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에서 174건, 경기도에서 42건 등 216건이 신고됐다. 서울시에서 47건, 경기도에서 7건 등 54건이 승차거부로 처벌돼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선택적으로 콜(call)을 수용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의 특성상 목적지 표출로 인한 ‘승객 골라 태우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없어 실제 승차거부 발생 건수는 더 클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카카오택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승차거부 시비를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