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분양 광고시 내진 능력 밝혀야

입력 2017-10-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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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축물 분양광고를 할 때 건축물의 내진능력도 추가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을 추가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분양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및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일본 등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석탄재 등 폐기물을 수입하려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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